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민사사건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이다. 

재산권이나 사람의 신분권에 관한 분쟁을 가리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사소송의 종류

이행의 소

    ·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급부)를 지급하라'와 같이 급부를 명하는

        형식의 판결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급부판결이라고 합니다.

    · 이행의 소에는 ① 건물명도 청구소송,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③ 손해배상 청구소송,

        ④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⑤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확인의 소

    ·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①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② 소극적 확인의 소 : '원고와 피고간의 1995년 10월 10일자의 일금 500만원의 소비대차에

          기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이라고 하는 소송.

      ③ 중간확인의 소 : B가 A의 카메라를 깨뜨린 후 A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의 카메라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생겨 이에 대한 판단을 제기하는 경우와 같이 소송

          도중에 선결이 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확인의 소에는 ① 채무부존재확인소송, ② 임차권확인소송, ③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형성의 소

     ·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금까지 부부였던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혼이라는 효과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소송입니다.

    · 형성의 소에는 ① 제3자 이의소송, ②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③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민은

법원·검찰에서 다양한 민사사건을 직접 수행하였던 주요법원 판사, 검사 출신의 훌륭한 변호사들을 모시고,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승소판결이 나는 마지막까지 함께 소통하고 그 고통을 분담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변론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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