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란?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을 말한다.

그것은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이다. 

불이익이 생긴 법익은 재산·신체 기타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상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민법 제393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393조 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손해배상 범위의 문제는 비단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등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 정신적 손해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이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751조 ·제752조),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양자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393조 2항)로 되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기존 재산의 감소가 적극적 손해이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가 소극적 손해이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불이행에 의한 채권침해가 적극적 손해이고, 가령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轉賣)하여 얻었을 이익의 상실이 소극적 손해이다. 

이 구별의 실익은 전자가 통상의 손해인 데 반하여 후자는 보통 특별한 손해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통상손해 / 특별손해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민법 제393조 2항).

법무법인 안민


대표전화  I  1544-5799 , 02-866-6800  I  F  02-866-6837

안산지사     T   031-410-6808   I   F   031-410-680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 26길 10 해맑은미소빌딩 2층, 3층 전관           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23   모리아오피스텔   204호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