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간이귀화(3년이상 거주자)

 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추가 요건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자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당시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사망당시에는 외국국적이었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간이귀화(혼인유지) 요건

 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간이귀화 혼인유지 및 혼인단절 일반적 요건에 국적법 제5조 제6호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추가 요건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자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간이귀화(혼인단절) 요건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것"

특별귀화(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요건

<품행이 단정하고 국어능력 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1.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자녀

   2. 입양 당시 미성년이었던 양자

   3. 98.06.13이전 부계혈통주의 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4.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아버지가 인지한 성년 자녀

법무법인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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