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기업회생

회생 절차 구분

예전의‘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이 통합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회생 절차 실무에서는 법 조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사례가 모여서 유사한 실무에 적용됩니다.

회생은 법인이나 개인 채무자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실무상 법인 채무자를 ‘법인회생’ 개인(영업, 사업소득, 급여생활자 등 모든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일반회생’이라고 합니다.

일반회생은 채권금액이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 사건입니다.


회생절차 업무 흐름도

법무법인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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