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변동사유신고서

탈퇴한 회원
2022-12-13
조회수 75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5. 15.>

 

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신고자(사업장) 정보

외국인

고 용

사업장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대표자명)

 

휴대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

 

이메일 E-mail

 

2. 신고사유 및 신고대상 외국인 정보

신 고

사 유

신 고

내 용

[ ]ⓐ 근로계약 해지(해고, 퇴직, 계약기간 변경 등 포함)

󰋼 사유: ※ 뒷면 작성요령에서 사유를 확인(세분류)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재하세요

[ ]ⓑ 사망

[ ]ⓒ 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소재불명(무단이탈)

[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대표자, 명칭, 소재지 등 변경)

[ ]ⓔ 고용승계(사업장 양수ㆍ양도)

[ ]ⓕ 지사간 이동(고용주 변동이 없는 경우)

[ ]ⓖ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포함)

[ ]ⓗ 기타( )

◎ 소재불명(무단이탈) 신고의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발생 장소: [ ]사업장, [ ]숙소, [ ]기타( )

-외국인근로자 전화번호:

-발생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고용사업장 정보변동의 경우 변경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정 보

연번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체류

자격

사유발생일

(발생사실을 안 날)

신고사유(ⓐ~ⓗ)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세분류(①~⑰) 중 기재

1

 

 

 

 

 

 

2

 

 

 

 

 

 

3

 

 

 

 

 

 

4

 

 

 

 

 

 

5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귀하

※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 자격소지자에 대한 신고를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신고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결과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1. 고용주 신분증사본

2. 사유별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질병ㆍ상해진단서,[ ]근로계약서,[ ]사직서

[ ]기타 ( )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경우에는 신고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0 45

법무법인 안민


대표전화  I  1544-5799 , 02-866-6800  I  F  02-866-6837

안산지사     T   031-410-6808   I   F   031-410-680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 26길 10 해맑은미소빌딩 2층, 3층 전관           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23   모리아오피스텔   204호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