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시간제취업확인서

탈퇴한 회원
2022-12-13
조회수 565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대상자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학과(전공)

 

이수학기

 

전화번호

 

e-mail

 

취업

예정

근무처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종

 

주 소

 

고 용 주

(인 또는 서명)

전화

번호

 

취업기간

 

급여

(시급)

 

근무시간

평일 : 토․일요일 :

위 유학생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는 학업(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20 . . .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유학생담당자 확인란

소속

00 대학

성명

(인 또는 서명)

인증대학

여부

해당□ 비해당□

직위

(연락처)

 


0 37

법무법인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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